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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냉철한파카7122.10.19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에게 요청했더니

발급이 안된다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아마 매출액이 낮아서 안되는것 같은데요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할 경유

수기세금계산서도 동일하게 발행이 어려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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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개시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므로 종이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기 또한 발행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기나 전자나 세금계산서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발행방식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수기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자 및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데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모두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