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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7

세금계산서 발급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아는 지인이 지금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 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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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4천8백초과 8천만원이하인 경우 발행가능

    하며, 발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매수자입장에서 종소세 비용으로만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에 한해 발급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과세 사업자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 재화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면세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의 경우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요건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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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면세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