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최저시급 못받고 9000원 받았는데
월급은 다 현금으로 받았고.
받은 월급은 당일 통장에 넣었지만, 제 지갑에 있는 나머지 돈도 다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근무했단 카톡 내용.
사장이 자기입으로 최저시급 못준다는걸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위처럼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제가 얼마를 받았다 정확히 증명할수있는게 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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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지갑에 있는 돈도 같이 넣었으면 당연히 금액이 맞지 않을테고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최저임금 못준다고 말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얼마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카톡 내용, 최저시급 못준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녹음자료를 근거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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