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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마지마
마지마지마23.09.05

편의점 사장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최저시급 못받고 9000원 받았는데

월급은 다 현금으로 받았고.

받은 월급은 당일 통장에 넣었지만, 제 지갑에 있는 나머지 돈도 다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근무했단 카톡 내용.

사장이 자기입으로 최저시급 못준다는걸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위처럼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제가 얼마를 받았다 정확히 증명할수있는게 없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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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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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지갑에 있는 돈도 같이 넣었으면 당연히 금액이 맞지 않을테고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장이 최저임금 못준다고 말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얼마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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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카톡 내용, 최저시급 못준다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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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증빙할 수 있어야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녹음자료를 근거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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