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분할납부 미지급시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에게 노동청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 요구를 하니 돈이 끝까지 없다고 하길래 제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3분할로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 걱정은 이 사장이 1번까지는 주었으나 2번째 부터 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줄까봐 걱정이 되고

또 1번 지급을 한 상태에서 2번째 미지급으로 제가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사장이 이미 1번 주었고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발뺌하면 형사 처벌도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사장이 1번 임금체불 지급 한 뒤 고소 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회차 받기 전에 2회차 지급이 안되면 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간다는 각서를 받아 놓으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를 하면서 기존의 진정 내지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반의사불벌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재진정이 가능하며 모든 금품을 지급받니 못하셨으므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관과 검사의 판단 하에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날짜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의 법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