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진행후 폐분부재로인해 소제기를 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통장 압류할 경우 재판 기힐이 잡히는건가요??
2. 통장 압류를 할때 팁 같은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장압류절차에서는 별도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2. 여러개의 통장을 압류하려는 경우에 금액을 분배해야 하는바, 가급적 주거래은행에 많은 금액을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통장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결정합니다.
2. 우선 채무자가 사용할만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도해보시고 잔액이 없으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늘려나가시면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