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감이 된 경우 영치금or재산조회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갑자기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영치금 압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재산조회(재산명시-폐문부재(각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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