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갑자기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영치금 압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재산조회(재산명시-폐문부재(각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강제집행방법을 함께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치금 액수는 많지 않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