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감이 된 경우 영치금or재산조회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갑자기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영치금 압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재산조회(재산명시-폐문부재(각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 강제집행방법을 함께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치금 액수는 많지 않을테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