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계약금액보다 높게 발행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불해준다는데 문제없나요?
작년 5월부터 올5월까지 13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초과발행하여 매입한 금액이 40만원정도됩니다.
이와관련하여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7월~8월까지 두달분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거래처나 저희 회사나 부가세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는 없을 까요?
세금·세무
작년 5월부터 올5월까지 13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초과발행하여 매입한 금액이 40만원정도됩니다.
이와관련하여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7월~8월까지 두달분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거래처나 저희 회사나 부가세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는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