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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2.19

거래처에서 말없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발행을 했는데 수정발행전으로 보면 저희가 선급금이 되는걸까여?

저희가

23/9/13에 거래처에게 5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확인 한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5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었습니다.

근데 23/10/31일자로 저희에게 -32,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더라구요.

그걸 오늘확인하였는데, 거래처에게 확인은 내일 해볼겁니다.

1) 질문

만약 거래처 착오인게확인되면 저희에게 다시 +32,000원을 발행해서 잔액0원을 만들면 되는건지,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하면 되는지 ,. 근데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서로 가산세 없이가려면 오늘날짜시점에서

수정발급 세금계산서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2) 질문

그리고 저희에게 -32,000원을 끊어줌으로써

거래처입장에서는 부채가 남는거고

저희에게는 선급금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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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가 실수했다면 거래처가 다시 +3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없이 발급한 것이라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내역이 맞다면 32,000원을 환급받으시면 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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