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3/9/13에 거래처에게 5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확인 한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50,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었습니다.
근데 23/10/31일자로 저희에게 -32,0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더라구요.
그걸 오늘확인하였는데, 거래처에게 확인은 내일 해볼겁니다.
1) 질문
만약 거래처 착오인게확인되면 저희에게 다시 +32,000원을 발행해서 잔액0원을 만들면 되는건지,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하면 되는지 ,. 근데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서로 가산세 없이가려면 오늘날짜시점에서
수정발급 세금계산서 날짜는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2) 질문
그리고 저희에게 -32,000원을 끊어줌으로써
거래처입장에서는 부채가 남는거고
저희에게는 선급금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