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니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세금의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편함에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내는 건가요?
그리고 그 용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수입으로, 지자체별로 재정수입의 사용처는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만 부과가 되며,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재정에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