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는 신고가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
-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결제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외국에서 수리․개조하기 위하여 반입된 선박․항공기를 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리․개조로 인한 가득액을 기재
- 우리나라 선박․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후 반입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
- 선박․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
즉, 인보이스에 근거하여 수출신고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언더밸류하여 수출신고시 가격조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