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와 수출면장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무역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중고차 수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바이어와 계약을 하고 차량 대금을 송금받아서 차량을 구매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커머셜 인보이스에 금액을 실제 차량 구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달라고 합니다. (아마 현지에 통관시 세금을 낮추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출신고를 할때에는 실제 구매한 가격에 맞춰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수출 신고시 발행되는 면장과 인보이스와 가격이 달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관세법상에서 가장 엄중히 처벌 받는 행위 중 하나인 언더밸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더밸류는 관세 포탈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입 시 언더밸류가 악의적으로 행해졌음이 드러나는 경우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출 시에도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 시 수출자도 가격조작죄 및 허위신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하지 말아야할 행동입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시 발행되는 면장과 인보이스 가격은 동일해야하며 수입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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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언더밸류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출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은 수출통관 대행시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가격에 따른 수출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 언더밸류 인보이스로 대체해서 수입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처벌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관세를 낮추고자 하는 행위로 당연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 상 5천불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상계 / 제 3자지급 등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처럼 인보이스금액 그리고 수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사실 인보이스를 낮게 발행하였다고 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한국의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보이스를 정상적으로 발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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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는 신고가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
-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결제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외국에서 수리․개조하기 위하여 반입된 선박․항공기를 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리․개조로 인한 가득액을 기재
- 우리나라 선박․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후 반입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
- 선박․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
즉, 인보이스에 근거하여 수출신고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언더밸류하여 수출신고시 가격조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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