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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캐모마일릴렉서
안녕하세요?
대표자 개인이 자산을 법인 매각하고
법인은 이를 상품으로 회계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을 준비해둬야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사업자라면 내부품의서나 송금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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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개인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시가로 거래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은 없어도 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