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NFT구매, 이더리움 거래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 하였습니다.
가상화폐를 법인이 직접 구매할 수 없어 대리인을 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알아보니 가상화폐는 재고자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으로 처리할 시에는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상품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회사는 재고자산으로처리하여 사고 팔게 될 경우에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할 업종이 있나요?
가상화폐를 거래시마다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고자산가액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재고자산으로 처리시에 연말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손익을 계산할때는 가상화폐의 거래 시점마다 금액의 변동이 계속하여 발생하니 총 평균법으로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