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월세계약하면서 기존 임차인한테 중고자산(시설물)을 같이 구입하려하는데요.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증빙처리하고 입금하면 되나요?
상대업체도 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시설물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경비(감가상각비 등)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장치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자산의 취득이라하여 신규자산의 취득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월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시설물의 취득을 명기했다면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