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똑같이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출생 자녀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으로 인한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첫째 자녀라면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2022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이전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2년 시간이라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인족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0시 0분 1초에 응애 태어나면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3년 시간이라면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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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출생신고한 자녀라면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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