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한가요?
갓 태어난 아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똑같이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출생 자녀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으로 인한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첫째 자녀라면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2022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이전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2년 시간이라면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인족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0시 0분 1초에 응애 태어나면서 의사가 불러준 출산시간이 2023년 시간이라면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인적공제/출산.입양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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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출생신고한 자녀라면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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