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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9

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할까요?

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똑같이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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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2022년 올해 태어난 경우 인적공제 및 출산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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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출생신고한 자녀도 인적공제 가능하며, 출생자녀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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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출생 자녀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세액공제도 첫째자녀이면 30만원, 둘째자녀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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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2년 과세연도 중 출산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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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출생한 자녀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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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 받아서 연말정산 할 때 같이 인정 됩니다.

    똑같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주민등록표 제출 등)하고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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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올해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사전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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