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2년중에 출생한 태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 인적공제 및 출산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산모의 태내에 있는 태아는 출생한 연도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죽인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퇴직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자도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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