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뎃점은 단순히 문서에서 서명과 날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서명과 날인이 각각 적절히 표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므로, 가능하다면 둘 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할 경우, 해당 문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름 정자로 사인을 한 경우에도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제한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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