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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에서 서명ㆍ날인의 의미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기명(프린트로 자기 이름 출력)과 도장 대신 이름 정자로 사인만 해서 냈습니다.

소촉법상 서명ㆍ날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가운뎃점이 모두 다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즉 원칙적으로 서명(자필로 자기 이름 적고)과 날인(도장)을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 하지 아니하였다고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까봐서요

해야된다면 하겠지만 서명하고 도장 피고인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사기꾼한테 제 이름 주소 드러나는 것도 싫어죽겠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운뎃점은 단순히 문서에서 서명과 날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서명과 날인이 각각 적절히 표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므로, 가능하다면 둘 다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할 경우, 해당 문서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름 정자로 사인을 한 경우에도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제한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