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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코끼리112
쾌활한코끼리11224.03.22

전자담배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체 1기 및 소모품(코일) 다수 구매 예정인데 통관 패스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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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담배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부가세율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액상만 통관이 가능하며, 20ml 미만인 경우에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어서 수입신고 하는 경우 담배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1. 담배소비세 : 액상 구입 총용량 X 400원

    2. 지방교육세 : 액상 구입 총용량 X 200원

    3. 관세 : 액상 구입 총금액(배송비 포함) X 0.4

    4. 부가세 : 액상 구입 총금액(배송비 포함) X 0.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이 자가사용 기준이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취하는 담배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전자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입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 1개의 경우 kc인증이 면제될듯 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상업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인증을 받으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