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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앙275
의연한원앙27522.12.19

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전자담배를 해외직구 하려고하는데요 세관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액상은 아니고 전자담배기기만 들여올거라서요.. 재출할 서류나 추가 비용 납부해야하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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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품목번호(HS코드)는 8543.40호로 분류됩니다.

    물품 상세 정보에 따라 더욱 세밀히 분류 하자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나뉘기에 수입 제품의 정보와 매칭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 함유 한정)을 포함한 것 : 8543.40-1000호

    • 그 외의 것 : 8543.40-9000호

    다만, 어떤 HS코드로 통관을 하더라도 관세율 및 요건은 동일합니다.

    관세율은 모두 8% 적용이 되며, 해당 수출국에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시 중국(3.7%), 일본(7.2%)을 제외하고 모두 0% 세율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상이 없이 전자담배 기기만 수입하는 것이기에 약사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 요건도 비대상입니다. (통관 시 관세사무소에 요건 비대상으로 진행 요청)

    한 가지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배터리와 충전기입니다. 전자담배기기는 안에 내장형 리튬이온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기에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충전기까지 같이 구성된 경우라면 동 법의 안전인증대상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수입하기 전에 전자담배기기의 내장 배터리의 국내법상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과리법 안전확인을 받았는 지(구 법상 KC 인증)와 충전기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충전기도 동 법의 안전인증을 취득 하였는 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인증을 취득했다면 각각의 KC 인증 번호를 확인하여 통관 진행하시면 되고, 인증이 없다면 개인이 인증을 취득하기는 어렵기에 수입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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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만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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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 기기는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액상 니코틴은 1% 미만이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외국에서 흔하게 유통되는 5% 액상 니코틴은 국내에서는 독극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58202703&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즉, 수입자체가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득하기는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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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제도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2. 전자담배 통관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HS CODE 제8543.40호로 분류 (니코틴 용액이나 궐련을 포함한 것 : 제8543.40-1000호, 기타담배 : 제8543.40-9000호)됩니다.

    니코틴 용액이나 궐련을 포함한 경우에는 액상(용액)이나 궐련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담배 기기만 (액상이나 궐련 미포함)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3. 전자담배 면세기준

    해외직구로 전자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인정기준 (니코틴 용액은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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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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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부분의 전자담배 기기들은 150불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용목적으로 1~2개의 기기를 구입하시는 것은 해외직구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목록통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목록통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없이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할 별도의 서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량으로 수입하시어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전자파 안전인증(KC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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