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담배 해외직구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전자담배 기기만 있는 제품인데도(니코틴없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납부하게 된다면 어디에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통관진행 요청서류 : 담배 중량 or 개비수 or 용량 /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량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이며, 담배종류에 따른 아래 정보 회신부탁드립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을 확인 할수 있는 화면 및 구매내역서도 함께 전달바랍니다.)
중량(g) : 파이프 담배, 엽궐련(시가), 각련, 전자담배(기타유형),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개비수 : 궐련, 전자담배(궐련형)
용량(ml)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담배소비세(지방세)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납부고지서는 통관시 세관에 제출됩니다. 관세사로부터 납부영수증 전달 받아 가까운 우체국에 납부 후 사진을 찍어 메일로 전달 요청 드립니다. (우체국의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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