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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앙275
의연한원앙275

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담배 해외직구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전자담배 기기만 있는 제품인데도(니코틴없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납부하게 된다면 어디에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통관진행 요청서류 : 담배 중량 or 개비수 or 용량 /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량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이며, 담배종류에 따른 아래 정보 회신부탁드립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을 확인 할수 있는 화면 및 구매내역서도 함께 전달바랍니다.)


중량(g) : 파이프 담배, 엽궐련(시가), 각련, 전자담배(기타유형),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개비수 : 궐련, 전자담배(궐련형)

용량(ml)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담배소비세(지방세)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납부고지서는 통관시 세관에 제출됩니다. 관세사로부터 납부영수증 전달 받아 가까운 우체국에 납부 후 사진을 찍어 메일로 전달 요청 드립니다. (우체국의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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