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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원앙275
의연한원앙27522.12.26

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담배 해외직구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전자담배 기기만 있는 제품인데도(니코틴없습니다) 담배 소비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납부하게 된다면 어디에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통관진행 요청서류 : 담배 중량 or 개비수 or 용량 /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량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이며, 담배종류에 따른 아래 정보 회신부탁드립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을 확인 할수 있는 화면 및 구매내역서도 함께 전달바랍니다.)


중량(g) : 파이프 담배, 엽궐련(시가), 각련, 전자담배(기타유형),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개비수 : 궐련, 전자담배(궐련형)

용량(ml) : 전자담배(니코틴용액)


담배소비세(지방세) 납부하셔야 하며, 해당 납부고지서는 통관시 세관에 제출됩니다. 관세사로부터 납부영수증 전달 받아 가까운 우체국에 납부 후 사진을 찍어 메일로 전달 요청 드립니다. (우체국의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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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종량세(가격과 상관없이 용량에 따라 과세)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전자담배 역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액상형은 니코틴 용액 1ml 당 628원, 궐련형은 20개비당 897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액상이나 궐련 없이 전자담배 기기만 구입하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어 담배소비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 기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기기만을 직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문자로 요청받은 정보에 상세내역을 기재해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등)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담배를 수입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및 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2. 부가세

    3. 개별소비세

    4.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5. 각종 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부담금)

    귀하께서 문의 하신 부분은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를 의미하며, 각각의 과세 기준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1) 과세대상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별소비세법 1조 및 별표)

    (2) 과세금액

    - 니코틴 포함 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2.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1) 과세대상 : 5종 전자담배

    (2) 과세금액

    - 니코틴 포함 시: 니코틴 용액 628원/ml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897원/20개비, 기타유형: 88원/g

    이에, 상기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과세 기준을 보더라도, 귀하가 수입하시는 전자담배 기기에 니코틴이나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관 사가 요청한 대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을 확인 할수 있는 화면 및 구매내역서을 제출하시고 중량, 개비수, 용량 등은 모두 없는 상태이기에 0으로 기재하여 전달 하여 전자담배 기기 단독으로 수입한다고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담배의 수입 통관 HS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통관사에 물품 정보에 따라 해당 HS코드로 통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 함유 물품 한정)을 포함한 것 : 8543.40-1000

    그 외의 형태의 것 : 8543.40-9000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청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관세사가 잘못 신고한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자담배기기(HS code 8543.40-1000)은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없으며, 담배소비세 등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알려주신 메일에 해당 물품의 영수증홈페이지의 제품사진을 보내시어 해당 물품이 단순한 전자담배기기임을 증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