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최초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된 전지에 대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담배 기기는 관세율표상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제8543.70-9090호에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8543.70-4090호(니코틴 용액 미포함)에 분류되는 물품 중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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