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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침팬지179
단호한침팬지17923.06.01

전자담배 수입판매업/통관 방법/서류준비방법

안녕하세요 cvs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을 준비중입니다.

제품은 액상이 포함되어져서 오는 일회용 전자담배입니다.

인터넷 서치햇는데 일회용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kc인증이 비인증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니코틴은 2%/5ml 제품을 수입 예정 입니다.

전자담배 업체에서 물건만 보내준다 통관은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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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KC 인증요건은 없지만 니코틴 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니코틴용도가 1%미만인 것만 수입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리며, 2%인 경우에는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가 어렵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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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회용전자담배는 kc인증 비대상입니다.

    전자담배업체에서 수출만 해주는 경우 국내 반입 시 통관, 운송, 창고보관 등의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배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 13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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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최초로 충전된 전기를 사용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에 사용된 전지에 대한 별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파법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담배 기기는 관세율표상 제8543.7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8543.70-4010, 기타- 8543.70-4090), 전자담배 세트(카트리지가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세트 포함)의 경우 제8543.70-9090호에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8543.70-4090호(니코틴 용액 미포함)에 분류되는 물품 중 '니코틴 미함유 전자식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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