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도 항고소송이 되나요
일반적인 대도시들과는 다르게
철원이나 인제,양구같은 동네는 거의다 군인들로 먹고 삽니다 근데 만약 군부대가 이전해서 상권이 크게 타격을 입을경우 동네 상인들은 항고소송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의 존재로 주변 상인들이 받는 이익은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그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항고소송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관련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처분 등인지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되어 실제 이전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련하여 사전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적절한 항고소송의 제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이전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주중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에 관한 주장으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