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관련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처분 등인지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되어 실제 이전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련하여 사전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적절한 항고소송의 제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