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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24.06.11

정식재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시행 관련 문의.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달라서

정식재판 까지 가게 되는 경우

별다른 증거가 없을시

판사가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 한다면

혹은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하고

거짓말 반응이 나온다면

판결시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시행 하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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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짓말탐지기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이용하는 수사기법으로,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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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검사결과는 수사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될뿐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구조이며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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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 탐지기의 탐지 결과 등 검사 결과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단순 참고자료가 될 뿐 이에 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할 근거,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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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거부하거나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경우 법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부가 거짓말 탐지기 시행을 요구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무죄 판단은 제출된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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