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으로 주택청약신청했는데 배우자랑 같은곳에 신청가능한가요?
이번에 특공으로 집사람이랑 같은곳에 청약신청을 해서 저만 예비당첨이되고 집사람은 낙점됬습니다.
처음에 아파트업체에서 언제까지 1차서류접수하러오라고하더니 오늘 연락와서 1가구당 한사람만 신청할수있다고 만일 서류접수하러오시고 당첨되서 뽑기를 할시에는 저랑 집사람 둘다 불이익을 당해서 청약을 넣을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어차피 집사람은 낙점이 되서 저만 살리고 집사람이 청약넣은건 포기하고 저만 살리고 진행해도 불이익을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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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차피 현재 청약결과가 둘다 낙첨된거고 한사람만 당첨 그것도 예비당첨상황이면 추후에 예비당첨자들 추첨뽑기 하러 가셔서 계약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상 당첨과 관련해서 서류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는 것이므로 해당청약상황의 경우라면 이런 문제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원하시는 곳 예비추첨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