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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소1
자유로운소121.03.29

부부중 한명이 주택청약 당첨사실이 있고, 다른 한사람의 청약으로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예를들어 부부 중 아내가 결혼 전에 주택청약을 당첨되어 거주하는 중이라고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청약으로 또 다른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몇 년이라는 기한동안은 넣을 수 없는건가요? 아예 넣지를 못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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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주 중이라면 집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되고요 2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1순위 청약은 추첨제가 있는 경우로 재당첨제한에 속하지 않으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 합니다.

    추첨제가 있는지 여부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조정지역인지,아닌지,투기지역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청약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라는게 있는데요 이 또한 청약하셨던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여야 몇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약홈 주소입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년이상 청약 하셨다면 2순위로는 청약은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2순위로 청약 당첨이 힘든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심바로 활동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내가 어느지역(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당첨되었나에 따라서 재당첨제한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실려면 청약홈에 당첨이력조회를 하시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정확하실겁니다.

    추가적으로 아내께서 현재 유주택자(분양권 소지 또는 아파트소유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한됩니다

    특별공급은 두분다 무주택일때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분양은 가능하시나 유주택자시면 당첨확률이 많이 떨어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