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반찬가게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동네의 소규모 반찬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오로지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를 안받는데요.
소규모이던 대규모이던 카드결제 해야 정상인것 아닌가요?
탈세 여부를 따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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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스라소니203입니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카드기기 자체를 설치 하지 않은경우는 문제될순없지만요 카드가기를 설치 한 상태에서 카드결재 거부는 불법일 수있다네요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카드리더기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설치해놓고 카드 안받는 건 위법
설치 안하고 카드 안받는 건 합법입니다
신고하실 명분이 없습니다
카드리더기를 설치 하지 않았기에
탈세를 이유로 고발도 못하십니다
다른 근거를 대야하는데
오히려 님이 역으로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카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