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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9.23

동네 반찬가게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동네의 소규모 반찬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오로지 현금만 받고 카드결제를 안받는데요.

소규모이던 대규모이던 카드결제 해야 정상인것 아닌가요?

탈세 여부를 따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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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스라소니203입니다.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카드기기 자체를 설치 하지 않은경우는 문제될순없지만요 카드가기를 설치 한 상태에서 카드결재 거부는 불법일 수있다네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후련한에뮤274입니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있을거지만

    아마 매출누락으로 세금 탈세 목적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카드리더기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설치해놓고 카드 안받는 건 위법

    설치 안하고 카드 안받는 건 합법입니다


    신고하실 명분이 없습니다

    카드리더기를 설치 하지 않았기에

    탈세를 이유로 고발도 못하십니다

    다른 근거를 대야하는데

    오히려 님이 역으로 좋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카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