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게 하였다면?
이 상황에서 이미지파일을 위조한 것은 문서위조에 해당되지않지만 프린트로 출력함으로써 문서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A가 보게되었으니 행사가 성립한다. 라는게 제가 이해한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죄수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할때 동시에 성립되니까 상상경합일까요? 아니면 경합범으로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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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의 판결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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