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트로 출력하게 하였다면?
이 상황에서 이미지파일을 위조한 것은 문서위조에 해당되지않지만 프린트로 출력함으로써 문서가 만들어졌고 동시에 A가 보게되었으니 행사가 성립한다. 라는게 제가 이해한건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맞다면 죄수는 어떻게 될까요? 출력할때 동시에 성립되니까 상상경합일까요? 아니면 경합범으로 처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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