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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청근로 소득 집계 및 근로장려금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방학 동안 제천시청에서 하는 학생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을 해보니 해당 금액은 조회도 안되더라구요.

혹시나 해 시청에 문의드렸더니,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지급명세서만 보내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집계에 해당 소득이 포함되려면 제가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내지 않은, 관공서에서 일해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산정에 필요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올해 여름에도 같은 근무를 하였는데,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해당 소득이 집계되지 않으면 제가 소득이 0원이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