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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코요테243
잘난코요테24323.07.30

관공서 알바소득 근로장려금 소득인정?

2020년도 여름

2023년도 겨울

이렇게 두번 시청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2020년도 소득은 홈택스 그 어디에서도 확인이 안됩니다…

올해 400만원 소득을 채우려면 올해 초 소득이 인정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2023 초 소득이 어떻게 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공제사항은 없고 고용보험만 0.9퍼센트 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홈택스 복지이음에서 일용직? 간이지금명세서 기한후제출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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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귀속 소득은 과거이므로 이미 지나가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도 소득에 대해서 시청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에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보여지며, 일용직 근로소득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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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공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식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관공서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2022년 귀속분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관공서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 열람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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