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관공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식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일용근로자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관공서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2022년 귀속분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금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관공서에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에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 열람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