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알바해온 대학생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하려는데 홈택스 근로소득 명세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네요.
이런 경우는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하지 않은 건가요?
추가로,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처럼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로 처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엔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근로소득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이 근로장려금 원칙적인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9월달에 22년 분 반기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