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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핥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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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오피스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동전기/공동수도 요금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문구]

-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공동비용(승강기등의 사용료와 시설관리, 경비, 청소 및 기타 경비)을 임대인이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만원) 납부해야 하고, 인터넷, 유선tv 비용은 ##원이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납부한다. 단, 냉난방기, 전기료, 수도료는 별도로 실비 정산한다.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일반관리비로 10만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에 공동비용 문구에 따라 모든 공동비용은 관리비 납부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를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에는 공동이라는 문구는 관리비에만 기입되어 있었고, 전기료, 수도료 등에는 공동이라는 문구가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 위 계약서 문구로만 확인했을 때,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관리실에 문의를 했더니 일반관리비는 승강기 감가상각, 건물 감가상각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횡설수설을 하시면서, 공동전기/공동수도는 무조건 내야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구요. 계약 당시에 구두로 제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지 확인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차치하고, 위 계약서 상 문구로만 봤을 때 일반관리비/공동사용요금 둘 다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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