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공유제회원권(건물분+토지분)을 매입하여 고정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올해 해당 회원권을 매각하게 되어 매출세금계산서(건물)와 매출계산서(토지)을 발행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에 대해 수입금액제외가 아닌 과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회원권에 대한 건물/토지 <<에 대해서도 과표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건물/토지는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수입금액제외가 맞는건지 아닌지답변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네요 ㅜㅜ
그리고 제품매출이 아닌 기타매출(잡이익처리)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제외에 작성 하는게 맞는걸까요? (수수료 비용 지원금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