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1. 개인인데, 부가세 2기예정신고시 가맹비를 영업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고정자산등록도 했고요, 그럼 영업권도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해야 되나요??
2. 시설장치도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반영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것으로 여기서 감가상각자산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영업권과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해당 서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②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 제2항 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밖의 참고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에 무형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명세서에 반영하셔야 하고,
시설장치는 유형자산이니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시설장치는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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