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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5.01.12

상속세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궁금한게 생겨서 글 남겨봅니다.

부모님 재산이 30억 쯤 있으신데..

4남매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데 4남매 모두..

현금은 없는 상태이고...

부모님 재산은..

건물 2채 입니다...

이럴경우..

상속 받으면..

상속세 납부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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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납부하시든 또는 상속세 연부연납(최대 10년)을 통해서 연납하여 납부하든, 또는 물납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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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제도가 있는데, 물납이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직접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신청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1/2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초과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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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물납제도는 현금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직접납부하는 제도로

    물납은 세무서장 허가사항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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