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궁금한게 생겨서 글 남겨봅니다.
부모님 재산이 30억 쯤 있으신데..
4남매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데 4남매 모두..
현금은 없는 상태이고...
부모님 재산은..
건물 2채 입니다...
이럴경우..
상속 받으면..
상속세 납부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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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서 납부하시든 또는 상속세 연부연납(최대 10년)을 통해서 연납하여 납부하든, 또는 물납으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물납제도가 있는데, 물납이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직접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신청 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의 1/2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초과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물납제도는 현금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직접납부하는 제도로
물납은 세무서장 허가사항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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