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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반달곰156
후련한반달곰15621.06.01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감정조절이 안됩니다

저는 아파트 탑층에 거주중이라 층간소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밑에집으로 인해 밤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시간에는 그닥 문제가 없는데

밤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5시까지 담배냄새 및 음식냄새,특히 생활소음으로 주4회이상 고통받으며 제대로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애완견까지 키우고 있는데, 애완견소음도 최근에는 부쩍 심합니다

밑에집에 3~4정도 부탁도 해봤는데

그때뿐이네요

답답한 마음에 질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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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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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든, 아니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든 상대방에 대한 강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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