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땅의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고, 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면서 수익금도 받으면서 그 땅의 매각을 중개인들에게 의뢰한다면 기존의 매도는 가장매매로 볼 수있지 않나요?
땅을 매도한 뒤에 등기이전 까지 완료한 사람이 매도한 땅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땅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까지 받으면서 해당 땅을 팔아달라고 중개인에게 부탁하고 다닌다면 기존의 매도는 가장매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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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장매매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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