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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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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

매도하여 등기이전까지 마친 땅의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고, 관리인을 통해 관리하면서 수익금도 받으면서 그 땅의 매각을 중개인들에게 의뢰한다면 기존의 매도는 가장매매로 볼 수있지 않나요?

땅을 매도한 뒤에 등기이전 까지 완료한 사람이 매도한 땅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땅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까지 받으면서 해당 땅을 팔아달라고 중개인에게 부탁하고 다닌다면 기존의 매도는 가장매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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