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강제수용도 매매한 것으로 간주 되나요??
부동산 거래가 일년에 몇건이상이 되면 매매업으로 간주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취득 되거나 수용으로 공탁되어 받게되는 경우도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현금보상, 채권보상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