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현 근로 소득자가 입사 전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했던 건강 보험료를
당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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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입사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내역이다 보니 소득공제 불가능하시고
근로소득에 따라 발생한 분만 적용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간에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가능하지만, 근로자이지 않았던 기간에 납입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제불가능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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