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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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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현 근로 소득자가 입사 전 지역 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했던 건강 보험료를

당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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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입사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내역이다 보니 소득공제 불가능하시고

      근로소득에 따라 발생한 분만 적용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기간에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 가능하지만, 근로자이지 않았던 기간에 납입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제불가능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