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그 지급을
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월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이와달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임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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