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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3

연말정산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할때 회사 건강보험료는 공제가 되는데

배당 때문에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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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배당소득으로 지역가입자로 추가부담한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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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공제도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만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보수를 기준으로 고지되는 보수월액보험료만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에서 소득월액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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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그 지급을

    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월급여 등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이와달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것임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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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으로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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