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냉나무늘
냉나무늘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홈택스로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홈택스로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검색창에 증여세 홈택스 신고 방법을 검색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과 검토해야 할 사항 들이 있어서 여기에 다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세금신고메뉴에서 증여세 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na/ntt/selectNttList.do?mi=2788&bbsId=30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공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