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3.3%의 세금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사업자는 원천징수세금을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자는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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