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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페리카나74
새침한페리카나7419.12.20

3년 전에 30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부담하고 공적연금에 가입을 했다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전 30개윌 동안 고용보험료를 부담했고, 그 후 곧바로 사학연금에 가입을 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ㆍ

3년전 불입했던 고용보험으로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 동안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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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이직일 이내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안타까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약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던 기간이 3년 전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을 지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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