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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강아지222
참신한강아지22223.01.25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3월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사진상에 보이는것처럼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3월말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수령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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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라면, 2021.10.1.~2023.3.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고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근무중 결근이나 본인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등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로 최근 3년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중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