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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관수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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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 등록카드 등록기준이 있나요?

오빠네랑 친정부모님이 같이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부모님주소는 구미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되어 있지 않구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서울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등록카드에는 등록할수 없나요?

꼭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되나요?

등록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자체관리 규약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이며 일반적인 법규범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관리단 약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입주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각 개별 아파트 단지 자치 규약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에 따라 관리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입주자 등록카드를 발급하기로 정했다면 실질적인 거주만을 이유로 발급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