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인에게 건물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경찰이 아니고서야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건물상가 세입자인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관리 사무소는 공동 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 시설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되며
즉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 주택 관리 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죠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모든 CCTV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후 경찰 입회 하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음..제가알기론 사건사고는 경찰을 동행해야만 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동행을해도 바로보는게 아니라 경찰이 먼저보고. 보여준다고 들은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