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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4.01.05

건물CCTV는 세입자가 볼 수 없나요?

건물관리인에게 건물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경찰이 아니고서야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건물상가 세입자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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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관리 사무소는 공동 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 시설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만 접근 권한이 부여되며

    즉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 주택 관리 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죠


  •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모든 CCTV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후 경찰 입회 하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음..제가알기론 사건사고는 경찰을 동행해야만 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동행을해도 바로보는게 아니라 경찰이 먼저보고. 보여준다고 들은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