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의 필요를 위한 사유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경찰의 신고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경찰관 대동하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