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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1

CCTV열람에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룸골목에서 도난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CCTV열람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는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열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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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설치한 cctv 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사 등 목적에서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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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의 필요를 위한 사유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입장에서는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없으며, 경찰의 신고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경찰관 대동하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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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없고 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기관의 요청 등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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