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골목에서 도난사고가 있어서 그런데
CCTV열람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는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열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