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CCTV에 외부인이 나온것을 보여주면 불법인가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아파트 입구라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로 CCTV를 보여달라고 했을때 직접보여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영상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는 열람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솔솔솔부는코스모스향기로운721입니다.
개인정보와 초상권등과 같이 타인의 사생활들이 cctv에 담겨있게되어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열람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