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외부인이 나온것을 보여주면 불법인가요?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아파트 입구라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로 CCTV를 보여달라고 했을때 직접보여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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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짓굳은박새256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영상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는 열람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저도 cctv가 필요해서 볼려고 했는데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 보여주지 않더군요.
꼭 필요하다면 경찰관님에 도움을 받아야되요.
안녕하세요. 솔솔솔부는코스모스향기로운721입니다.
개인정보와 초상권등과 같이 타인의 사생활들이 cctv에 담겨있게되어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열람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