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분양 받아서 입주는 2달 남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중인 곳은 버팀목 전세대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과 이사(계약) 날짜가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입주 시에 잔금 대출을 진행하면 버팀목은 상환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미리 대출을 진행하고 입주를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때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나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계약일까지는 거주는 새 집에서 하고 이전집은 별도로 얘기 안하고 있다가 계약일에 잔금 받고 나서 전입신고 및 주소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차피 등기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단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이전을 해버리면 대항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고 먼저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랑 집주인에게는 알리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