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아 이사예정인데 전세금을 못받을 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만기일자에 맞춰서 주담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현재 전세집이 아직 안나간 상황인데, 집주인은 우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몰라 잔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 대출을 좀 더 받아놔서 전세금을 못받아도 잔금을 치르는데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대출실행 당일 오후에 전입사실을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출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전세금을 받지못해서 전출신고를 하지못한다면, 오후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될텐데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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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공공대출을 이용하시는 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이라도 당일에 바로 전입을 요하지는 않고 일정기간(한달)내 전입을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우선 은행에 제출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다음으로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하다면 가족중 한분을 현 주소지에 남겨두시고 본인만 전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 합니다.
이전 전세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새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새전세집에 전세대출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현전세집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증금 반환이 확실할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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