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일자에 맞춰서 주담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현재 전세집이 아직 안나간 상황인데, 집주인은 우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몰라 잔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 대출을 좀 더 받아놔서 전세금을 못받아도 잔금을 치르는데는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대출실행 당일 오후에 전입사실을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세금 받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출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만약 전세금을 받지못해서 전출신고를 하지못한다면, 오후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될텐데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