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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3.05.22

고속도로 픽업트럭이 운행 할 수있는 차선은 ??

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은 트럭으로 분류되어 1차로 운행이 제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은 몇차선까지 운행 할 수 있나요??

대형화물차는 3차선 까지 운행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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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2차선까지는 운행하시는데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추월시에는 1차선 가능하나 1차선에서 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추월이후는 2차선 안으로 들어 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막힌날쥐146입니다.

    편도4차로 고속도로에 픽업트럭이 주행할경우 3-4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픽업트럭은 등록자체가 화물차로 등록이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저렴하죠. 화물차 지정차로로 운행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