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은 트럭으로 분류되어 1차로 운행이 제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에서 픽업트럭은 몇차선까지 운행 할 수 있나요??
대형화물차는 3차선 까지 운행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2차선까지는 운행하시는데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추월시에는 1차선 가능하나 1차선에서 주행을 하시면 안됩니다. 추월이후는 2차선 안으로 들어 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막힌날쥐146입니다.
편도4차로 고속도로에 픽업트럭이 주행할경우 3-4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픽업트럭은 등록자체가 화물차로 등록이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저렴하죠. 화물차 지정차로로 운행하시는게 맞습니다.